**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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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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