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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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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