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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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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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