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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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법률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B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법률 @ff39577
#####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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