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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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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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