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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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①**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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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장
손괴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