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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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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