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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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8조
(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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