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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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