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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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