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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법률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있다. 3.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B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법률 @ff39577
#####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없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있다. 3.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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