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삭제
<2005.7.29>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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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
삭제
<2005.7.29>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