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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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