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