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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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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