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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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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