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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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