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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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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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