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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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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