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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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