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