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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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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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