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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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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