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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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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