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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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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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