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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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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