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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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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