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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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