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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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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