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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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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