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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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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