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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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