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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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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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