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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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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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