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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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