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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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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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