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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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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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