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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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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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환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