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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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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