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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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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