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