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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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9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3년 3월 중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버버리코리아㈜ 등 129개 납품업자에게 현대아울렛 김포점 개설과 관련하여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의 정보가 기재된 입점의향서 양식을 송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현대아울렛 가산점 개설 40일 전인 2014. 3. 20. 자신들과 거래 중인 ㈜우성I&C 등 5개 납품업자에게 이메일로 경쟁사 아울렛에서의 마진,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3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수명사실 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아래 과 같이 29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2 3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4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경영정보 요구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정보 요구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5개 납품업자 5 의 경우 피심인과의 거래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바, 이들에 대한 통지명령과 이들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를 위법하다고 전제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중 시정명령 부분과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5개 납품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통지명령 부분은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 6 하였다. 5 이후 피심인은 2018. 12. 17. 시정명령 부분 및 5개 납품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위원회의 소 취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8. 종결되었다.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290백만 원을 2018. 10. 23.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원심결과 마찬가지로 피심인이 제공받은 경영정보가 특정 상품에 한정되지 않아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9 5개 납품업자를 제외하더라도 피해 납품업자 수가 129개로 여전히 매우 많은 점, 피심인이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도 큰 점,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입점의향서에는 경영정보 요구 시 법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290백만 원을 산정기준금액으로 정하되,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5.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