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8전자0580 의 결(약) 제 2022 - 033호

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서면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피심인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의 내용,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쿠팡 주식회사 1 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 또는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4호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고 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0.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나이스평가정보(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통신판매중개업 개요 2 통신판매중개업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 또는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 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업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다수의 판매자가 하나의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영업장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이 있다. 4 통상 오픈마켓 거래는 ① 다수의 판매자가 상품을 사이버몰(오픈마켓)에 등록하고 ② 구매자는 상품 구입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며, ③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을 완료한 경우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5 오픈마켓 거래로 인해, 판매자는 독자적 사이버몰 구축 비용, 마케팅 비용 및 고객응대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오픈마켓 운영자는 사이버몰 이용의 대가인 판매수수료와 상품 노출 등 광고의 대가인 광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오픈마켓 수익창출 구조 2)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현황 및 시장규모 6 대표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로는 오픈마켓 형태의 이베이코리아(유), 십일번가(주), (주)인터파크 등 3개 사업자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주), (주)카카오 등 2개 사업자, 소셜커머스 형태에서 출발하여 오픈마켓 형태의 사업으로 변경한 피심인, ㈜티몬 등 2개 사업자가 있다. 7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아래 기재와 같다. 오픈마켓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2021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3) 소비자와의 분쟁 증가 8 오픈마켓의 규모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소비자와의 분쟁도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69,452건) 중 15.8%(10,947건)가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3 과 관련한 분쟁이다. 9 이 중 소비자가 환급ㆍ배상ㆍ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 4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작성을 위한 빈칸 삽입 - 9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관련 분쟁 건수 (단위: 건, %) 5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2021. 1. 25.자 보도자료 「온라인 거래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증가」 2. 위법성 판단 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https://www.coupang.com 및 모바일 앱 '쿠팡’)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피심인 자신의 명의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의 전자우편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 있다. 11 이때 피심인은 아래 와 같이 소비자에게 교부한 서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작성을 위한 빈칸 삽입 - 전자우편을 통해 교부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2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인 2020년 2월경 전자우편으로 교부되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고 있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2. 9.자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6 ) 및 자진시정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나) 법리 14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5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통신판매중개자임에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면서 그 서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동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을 통해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이용함으로써 피심인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을 통해 알려야 할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2020. 8. 21.자 피심인의 자진시정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 ② (생략)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나) 법리 18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신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을 통해 알리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9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통신판매중개자임에도 자신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몰을 통해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동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행명령을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각각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1 피심인은 2021. 11.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