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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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2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모다이노칩은 ① 2017. 8. 31. 부터 2017. 9. 10 까지 및 2017. 11. 17.부터 2017. 11. 26. 까지의 기간 동안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및 '2017년 모다데이’ 등 2건의 전점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270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켰고, ② 2016. 3.부터 2017.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대전점에서 11건의 지점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18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켰으며, ③ 2017. 6월 부터 2018. 2월 까지의 기간 동안 37개 납품업자와 '행사장’ 등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47건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행사에 소요된 매대ㆍ행거 대여비용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나. 처분 내용 2 원심결은 위 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9. 10. 1. 원심결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원심결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납품업자의 가격할인 비용 등이 파악되지 않아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2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다.의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①위반행위 건수 및 관련 납품업체 수가 상당하고, 위반기간이 약 2년으로 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25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②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고, ③ 피심인이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였다.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위반행위 기간은 실제 판매촉진행사가 이루어진 기간만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하는데, 원심결은 관련 판매촉진행사 모두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그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였고,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이를 다시 가중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기간을 가중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약 2년 3 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산정기준 금액을 정하면서, 동시에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함을 이유로 산정기준 금액의 10%를 가산한 것은 위반행위 기간을 이중으로 가중사유로 삼은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시 4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취소를 확정 5 하였다. 3.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7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2021. 1. 13.자로 환급하였는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이중으로 적용한 '위반기간 가중(10%)’은 제외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하되, 원심결의 중대성 평가 정도, 산정기준 금액, 조사협력 감경 비율은 그대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8 구체적으로는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 중 위반행위 기간을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약 2년이 아닌 약 1년 28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이 짧다고 하기 어렵고, 위반행위 건수 및 관련 납품업체 수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질서의 저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는 원심결과 같이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산정기준 금액도 원심결을 유지하여 250백만원으로 하되, 위반기간 가중(10%)은 제외하고, 조사협력감경 비율은 원심결대로 20%로 유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200,000,000원이다. 4. 결론 9 위 3. 과 같이 원심결의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