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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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10. 2. 2. 전원회의 의결 제2010-11호 내용 1 1) 원심결 피심인의 행위사실 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 적용을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1. 피심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5. 1. 1.부터 2008. 6. 30.까지 주진료과목 3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 4 에 대한 선택진료 5 신청을 포괄위임하는 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한하였다. 나)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2. 피심인은 2005. 1월부터 2008. 6월까지 국외연수 등의 사유로 부재중이어서 실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피심인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203,427천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다. 다) 치료재료비 추가 징수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3. 피심인은 2005. 1. 1.부터 2008. 6. 30.까지 자신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에게 진료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의 비용을 청구하여 총 160,070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징수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 가) 내지 다)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 1). 가) 및 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 6 과 과징금 480,000,000원 납부명령을, 위 1). 다)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과징금 산정내역 7 피심인의 법위반기간이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였다. 심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의무적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였다. (단위 : 원)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833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85 판결 참조 5. 법원은 원심결 피심인의 위 가. 1). 가) 행위 즉 포괄위임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와 관련해서 진료지원과목에 관한 선택진료의 필요성 및 포괄위임의 유용성, 당시의 거래관행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결 시정명령 중 주문 1.을 취소하였다. 6. 한편 법원은 공정거래법상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위 가. 1). 가) 행위 및 나)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행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2. 처분 원심결 당시 적용한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과징금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원심결 시정명령 중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직접 취소한 바, 따라서 시정명령 부분은 제외하고 과징금에 대하여만 재산정 처분한다. 7.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된 위 1. 가. 1).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 관련 매출액 피심인의 1. 가). 1). 나) 행위에 대한 금액이다. 8.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중 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금액을 산정한 결과, 부재중 의사의 경우 63,968원,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108,588천 원으로 총 108,651천 원이다. 2) 기본과징금 산정 9.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의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원심결도 동일하다. ’의 부과기준율 1.0%를 관련매출액에 곱하여 1,086천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0.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 1,086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1. 피심인은 심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8). (나)에 의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 원심결도 동일하다. 한 868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2.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함이 없이 십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은 80만원으로 산정한다. 3. 결론 1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