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3제감2503 의 결 제 2014 - 018호

학교법인 대우학원(아주대학교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10. 2. 2. 전원회의 의결 제2010-16호 내용 1 1) 원심결 피심인의 행위사실 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 적용을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1. 피심인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속 아주대학교의료원 2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5. 1. 1.부터 2008. 7. 31.까지 주진료과목 3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 4 에 대한 선택진료 5 신청을 포괄위임하는 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진료과목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한하였다. 나) 선택진료의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2. 피심인은 2005. 1월부터 2008. 7월까지 전공의ㆍ연구강사ㆍ대우전임강사ㆍ대우조교수 등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6 상 선택진료의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총 69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110,667천 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고, 2005. 1월부터 2008. 7월까지 국외연수등의 사유로 부재중이어서 실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피심인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 총 20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5,584천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다. 다) 치료재료비 추가 징수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3. 피심인은 2007. 6. 1.부터 2008. 6. 30.까지 자신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에게 진료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의 비용을 청구하여 총 180,215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징수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 가) 내지 다)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 1). 가) 및 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 7 과 과징금 270,000,000원 납부명령을, 위 1). 다)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과징금 산정내역 8 피심인의 법위반기간이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였다. 심의일 기준 전년도 당기운영차액(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의무적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였다.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선택진료비 규모가 다른 병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였다. (단위 : 원)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8456 판결 및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8113 판결 참조 5. 법원은 원심결 피심인의 위 가. 1). 가) 행위 즉 포괄위임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진료지원과목에 관한 선택진료의 필요성 및 포괄위임의 유용성, 당시의 거래관행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결 시정명령 중 주문 1.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6. 한편 법원은 공정거래법상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위 가. 1). 가) 및 나)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행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2. 처분 원심결 당시 적용한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과징금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원심결 시정명령 중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직접 취소한 바, 따라서 시정명령 부분은 제외하고 과징금에 대하여만 재산정 처분한다. 7.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된 위 1. 가. 1).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 관련 매출액 피심인의 1. 가. 1). 나) 행위에 대한 금액이다. 8.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중 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금액을 산정한 결과,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235,399천 원, 부재중 의사의 경우 7,534천 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7,706천 원으로 총 250,639천 원이다. 2) 기본과징금 산정 9.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해당의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혹은 부재중으로 실제 선택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으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여 반사회적이라 할 수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의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원심결도 동일하다. ’의 부과기준율 1.0%를 관련매출액에 곱하여 2,506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0.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 2,506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1. 피심인은 심의일 기준 전년도 당기운영차액(당기순이익 피심인의 경우는 당기운영차액이 당기순이익 개념에 해당한다. )이 적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8). (가)에 의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감경 원심결도 동일하다. 한 2,255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2.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함이 없이 십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은 220만 원으로 산정한다. 3. 결론 1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