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8안정3074 의 결 제 2019 - 248호

롯데쇼핑(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6,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광고 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가격이 인상된 상품에 대해 '확실히 내립니다’ 등으로 광고한 행위 1 피심인은 2014. 12. 31., 2015. 2. 12., 2015. 3. 26., 2015. 4. 9.에 실시한 4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ㆍ언더웨어 특가!’,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 '도전 최저가’ 라고 광고하였으나, 상품의 판매가격은 전단광고 전과 동일하거나 인상되었다. 2) '1+1 행사’로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한 행위 2 피심인은 2015. 2. 5., 3.11., 4. 2.에 실시한 3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였으나, 4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 2 보다 인상하여 기재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1), 2)행위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아래 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4 서울고등법원은 1. 가. 1) 행위 중 '도전 최저가’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5 5 첫째, '최저가’의 비교대상이 종전거래가격인지, 경쟁사의 동종상품 판매가격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6 둘째, '최저가’라는 표현에 '도전’이라는 유보적인 표현이 추가됨에 따라 '행사 당시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에 가깝게 판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7 셋째, '최저가’의 비교 대상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볼 경우, 해당 상품의 1봉당 상품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인하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6 3. 과징금 환급 8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19.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0,000천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9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을 환급하였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000도전 최저가’ 광고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그 밖의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및 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5. 결론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