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2기감1245 의 결 제 2022 - 252 호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2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행위사실 2 1 원심결의 피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3 는 2013. 1. 1.부터 2014. 10. 31.까지 하네스 품목의 원가를 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경쟁사업자에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2 ⅰ) (하네스 제작도면 유용행위) 피심인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하네스 품목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차로 태성전장에게, 2차로 경신전선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전달하였다. 3 ⅱ) (입찰시스템을 통한 유용행위) 피심인은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납 배터리 충전기, ?드라이프 샤프트, ?유압밸브 제작도면과 관련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6 5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현행 법을 적용하여 처분한 위원회와 달리 개정 전의 법 7 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피심인이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인 ○○○과 ○○○에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이는 피심인 직원의 전산 조작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개정 전의 법이 금지하는 '유용행위’의 요건, 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에 유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6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부과한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대한 금액(150,000천 원), ② '기술자료 요구 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금액(20,000천 원), ③ 2016. 7. 25. 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액(11,000천 원), ④ 2016. 7. 25. 이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에 대한 금액(250,000천 원) 중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가 포함된 ④ 2016. 7. 25. 이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250,000천 원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7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 관련 유용행위”를 제외한 위원회의 다른 처분사유들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 8 8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3.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관련 징수과징금액 431백만 원 중 181백만 원을 제외한 250백만 원을 2022. 7. 13.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10 법원은 원심결의 하네스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입찰시스템을 통한 3개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수급사업자의 납 배터리 충전기 제작도면을 입찰시스템을 통해 유용한 행위에 한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에 한해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위원회는 법원의 확정ㆍ판결에 따라 피심인에게 해당 과징금을 환급하였으므로, 피심인 현대건설기계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