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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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517,000,000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2 1 피심인은 2007년 5월부터 2018. 11. 26.까지 총 369명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재계약, 양수도계약 포함)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홍보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홍보예치금을 미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만 홍보전단지를 구매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당구속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의 홍보전단지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1.5% 미만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산정기준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시 50%를 감경,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4 5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과징금 납부명령은 ①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매출액의 규모가 이 사건 부당구속행위인 홍보전단지 판매로 인한 매출액의 약 79.6배에 이르는 점, ② 피심인이 2012. 1. 1.부터 심의일까지 이 사건 부당구속행위로 얻은 이익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과징금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6 5 대법원은 피심인이 이 사건 부당구속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명령에 있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7 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가. 관련매출액 6 원심결과 동일하게 2012. 1. 1.부터 2018. 11. 26.까지 기간 동안 피심인이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한 전체 매출액 147,797,397천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7 서울고등법원이 비례원칙 위반 사유의 하나로 관련매출액이 이 사건 부당구속행위인 홍보전단지 판매로 인한 매출액의 약 79.6배의 이른다는 점을 들고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과징금액이 부당구속행위로 인한 매출액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이므로 부과기준율 조정 등을 통하여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을 경우 이를 과징금 산정의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8 ,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규정 9 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달리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매출액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8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10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피심인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 11 ’에 해당하나, 이 사건 부당구속행위인 전단지 판매를 통한 매출액이 피심인 전체 매출액의 1.5% 미만인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12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단서 규정에 의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정, 부과기준율 0.7%를 적용한다. 다. 1차ㆍ2차 조정 9 1차ㆍ2차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유지한다. 라. 부과과징금 10 피심인의 홍보전단지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1.5% 미만으로 조정산정기준이 피심인이 이 사건 홍보전단지 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심결과 동일하게 이를 감안하여 50% 감경한다. 11 피심인은 COVID-19로 인한 산업 여건의 악화,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피심인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50%를 초과하는 부과과징금 감경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시행령 13 [별표4의2] 및 과징금 고시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50%를 초과하여 감경하기 위해서는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피심인의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피심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점, 부채비율도 15~40%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을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규정상 최대 감경률인 50%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이에 따라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14 4. 결론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