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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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9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행위사실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2 는 2015. 4. 9.부터 2018. 4. 8.까지의 기간 동안(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3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38건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연발급하였고,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1,359건에 대해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2)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2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15,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하도급대금등 미지급행위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3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93,0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4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89,9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5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4,0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가) 하도급대금 미증액 행위 6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0천 원을 증액해 주지 아니하였다. 나) 증액받은 사유 등 미통지 및 지연통지 행위 7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통지하였다. 다)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미체결 및 지연체결 행위 8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9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 중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의 위 1. 가. 1). 내지 4).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6조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납부명령(총 73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2. 피심인의 적격성 11 원심결 당시 피심인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759개의 중소기업자(또는 보호대상중견기업 4 )에게 제조 및 건설 등을 위탁한 자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12 피심인 디엘이앤씨는 2021. 1. 4. 원심결 당시 피심인이었던 대림산업으로부터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13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25조의3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4 이 사건의 경우 디엘이앤씨는 2021. 1. 4. 원심결 당시 피심인이었던 대림산업으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되었다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 대림산업이 수행하던 원심결 관련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다는 점, 원심결 당시 대림산업이 납부한 과징금(735백만 원 중 719백만 원) 역시 디엘이앤씨에게 환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5조의3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 디엘이앤씨에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5 15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일부 거래(134건)는 법상 제조위탁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 행위는 당사자 간에 전자서명을 마친 계약서가 수급사업자의 위탁업무 착공 전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액 역시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징금액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16 과징금 부분과 관련된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한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와 과징금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한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 구분하여 판시하였다. 17 과징금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한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하도급대금액과 위반금액이 달라져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이 부분 과징금액 역시 변경되므로 과징금액 전부를 취소하였다. 18 과징금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한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 여부는 위반행위의 유형마다 성립하는 부과단위별로 판단하였다. 19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금액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이 부분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였다. 20 하도급대금등 미지급행위의 경우,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하도급대금액과 위반금액이 달라져 이를 기초로 산정된 이 부분 과징금액 역시 변경되므로 과징금액 전부를 취소하였다. 21 다만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경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 산정(16백만 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 6 22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3. 과징금 환급 23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심결의 피심인 대림산업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관련 징수과징금액 735백만 원 중 719백만 원을 2022. 4. 20. 피심인 디엘이앤씨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24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25 부과과징금액은 원심결과 같이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제2013-1호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제2016-10호 7 를 각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6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재산정한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8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산정기준 2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52,251,534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9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9 원심결은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위원회가 정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점 등을 이유로 총 33.43% 10 를 감경한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기재와 같이 34,783,846천 원이 된다. 30 한편,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 11 에 따라 위 조정금액 34,783,846천 원이 이 사건 위반금액의 3배인 1,065,363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1,065,363천 원으로 산정한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31 원심결은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이 사건 법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에서 60%를 감경하였는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426,145천 원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2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12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2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33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3 ’이고,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기준금액(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 2천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하도급대금등 미지급행위 34 과징금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고,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354,868천 원을 기본산정금액으로 한다. 기본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5 2) 1차 조정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