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2안정0939 의 결 제2023 - 193 호

홈플러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행위사실 1) 광고 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초특가’, '파격세일’ 등으로 광고한 행위 1 원심결의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2 는 2014. 12. 4.부터 2015. 3. 4.까지의 기간 동안 전단을 통해 아래 과 같이 광고 전과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인기캐릭터 완구 50%’, '파격세일’. '완구 최대 40% 할인’, '초특가’, '이번 주 딱 한번 일 년 중 가장 큰 세일’ 등으로 광고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4. 12. 11 ∼ 2014. 12. 17. 동안 전단을 통해 '최강세일! 다시 없을 구매기회’라는 제목으로 의 4개 상품에 대해 광고하였으나, 4개 상품들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후로 동일하였다. 구체적인 광고 내용 및 광고 전 판매가격 등은 아래 ∼ 와 같다(이하 '제1 광고’라 한다). 제1 광고의 전단광고 및 광고 전 판매가격 제1 광고 중 ⑥광고의 전단광고 및 광고 전ㆍ후 판매가격 2) '1+1 행사’ 광고 시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한 행위 3 피심인은 2014. 10. 8. ∼ 2015. 3. 12. 동안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였으나, 다음 에 기재된 18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 3 보다 인상하여 기재하였다(이하 '제2 광고’라 한다). 제2 광고 관련 전단광고 및 종전거래가격 3) 상품가격 할인 등에 대해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 4 피심인은 2014. 10. 8. ∼ 2015. 4. 9. 동안 전단을 통해 다음 에 기재된 13개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이하 '제3 광고’라 한다). 할인판매 관련 전단광고 및 실제 종전거래가격 나. 위원회 처분내용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의 피심인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스토어즈에게 위 1. 가. 1) 내지 3)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 1.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총 16백만 원)을 부과하고, 위 1. 가. 3)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5 6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경고 처분은 적법하나 과징금납부명령은 피심인의 제1, 2 광고 전부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산정되었으므로, 아래의 이유에 따라 제1, 2 광고의 일부 광고는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7 먼저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제1광고 중 ①광고(인기 캐릭터 완구 최대 50% 광고)는 할인율이나 종전 판매가격을 기재한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단순히 판매가격만을 기재한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광고 대상 상품 중에서 가장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8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제2 광고에 대해서 다른 상품들은 그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하거나 특정한 할인율 숫자를 나타내는 문구를 표기하였으나. 해당 광고는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를 적어도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여기서 보통의 인식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종전’은 '지금보다 이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종전거래가격을 유형고시만이 아닌 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9 따라서 1+1 행사가격이 광고 이전 근접한 기간에 판매했던 상품 1개 가격의 2배보다 높은 광고(이하 '제2-1 광고’라 한다)는 광고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나, 1+1 행사가격이 광고 이전 근접한 기간에 판매했던 상품 1개 가격과 동일하거나 2배보다 낮은 광고(이하 '제2-2 광고’라 한다)는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제1 광고 세부내역 6 이 사건의 제2 광고 세부내역 나. 대법원 판결 7 10 대법원은 아래의 이유에 따라 제1광고 중 ①광고, 제2-2광고 중 의 연번 1, 4, 7, 9, 11∼13, 15, 16은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 제2 광고 전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이를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11 대법원은 이 사건 제1 광고 중 ①광고 부분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에 광고의 거짓ㆍ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12 그러나 이 사건 제2광고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광고 전 근접한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본 것에 비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방문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및 할인판매 등 광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의 실제 판매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고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반소비자의 인식에 부합하다고 보았다. 13 따라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제2-1광고 뿐만 아니라 아래 의 제2-2 광고 내역에서 연번 2, 3, 5, 6, 8, 10, 14는 1+1 판매가격이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으나,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2배보다 높아 광고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고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제2-2 광고 세부내역 9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